▲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등 명시-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직·실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안을 신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노동자들 중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위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충남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마련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노동자 범주에 포함시켜 대상자의 확대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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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코로나19 긴급지원 근거 마련 추진

-김득응 의원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난·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조항 신설-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충남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룰 안건인 만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김득응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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