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4명(일반직 6급~8급)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은 유포 후 즉시 삭제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을 고려하여 엄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응단(단장 지청장)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이며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산지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A씨(무직,20세)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2월 9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16만 원을 편취하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3월 19일 서산경찰서에 구속, 다음날 검찰에 송치됐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정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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