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길라잡이 제작

서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년 전 주 소득원이었던 남편이 사업상 발생한 문제로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어린 자녀와 함께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A씨는 당시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하면서 늘어난 빚으로 여유 자금이 전혀 없던 터라 더욱 절망적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대책조차 없었을 때 공무원인 한 이웃의 도움으로 긴급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신청한 덕분에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A씨는 “당시 이웃이 나에게 긴급지원 제도를 안내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지도 모르겠다”며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그때 받은 도움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소득자를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는데 이것들을 일컬어 사회보장급여라고 한다.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각종 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이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가구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19년 기준 1인 가구 월 122만 원, 2인 가구 월195.2만 원 이하인 경우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지원 제도 등을 잘 알지 못해 도움이 절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산시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길라잡이’책자를 발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자는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재산 평가방법, 지원혜택이 수록돼 있어서 시민들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복지지원과에서 조사하여 선정기준관계법령에 의한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정 후 지원 결정 내용을 통보해 준다.

 

박노수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지침이 될 것”이라면서 “복지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서비스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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