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농어민 모습

 

-관내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어민 8600여 명, 45만 원(태안사랑상품권) 지원-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ㆍ임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5~6월 경 45만 원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ㆍ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규모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어민 8666명 대상 총 39억 원이며, 군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유무 △경영체 등록 사항 △농어업 외 소득 △중복신청 △지급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수당은 향후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임업인과 어업인도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041-670-28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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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 추진

-아동수당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아이돌봄쿠폰(카드 포인트) 지급-

-관내 2천 명 대상 8억 원 지원, 현금처럼 사용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읍ㆍ면사무소 방문 없이 카드에 자동지급-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가구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양육돌봄 쿠폰(아이행복카드ㆍ국민행복카드 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천여 명이며 지원금액은 총 8억여 원으로, 지급되는 카드포인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매장(대형마트ㆍ백화점ㆍ온라인쇼핑몰ㆍ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충남도 내 대부분의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대상자가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한다.

단,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주소지로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전자바우처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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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법인지방소득세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19 피해 법인은 최대 1년까지 납부 연장 지원-

태안군이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를 태안군에 5월 4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사업장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자가 방문한 사업장, 기타 코로나19의 직ㆍ간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며,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670-2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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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공직자, ‘코로나19 고통분담 나섰다’ 1억 300만 원 성금 모금!

-태안군청 900여 공직자, 총 1억 300만 원 자율모금-

-코로나19 고통분담·태안사랑 123만 자원봉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 담아 진행-

태안군이 지난 3일 군청 현관에서 가세로 태안군수, 군 관계자,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코로나19 극복 고통분담을 위한 성금’ 1억 300만 원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시 받았던 전국민적인 봉사에 보답하고자 진행됐다.

이를 위해 태안군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6급 이하 직원을 포함한 군 전체 900여 공직자가 모금 활동에 동참했다.

모금에 참여한 유소현(29,여) 주무관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흔쾌히 모금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금에 앞서 지난달 25일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비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착한 건물주 임대료 20% 인하 운동’의 3호로 동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등 솔선수범하고 있다.

가 군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시 전 국민으로부터 받았던 큰 사랑에 보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번 성금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뜻 성금모금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나눔과 봉사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내 옆의 이웃을 서로 보듬으면서 함께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100% 면제(상수도 사용 전 세대 대상, 4.1~5.31)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 전액 감면(4.1~6.30) △공설시장 시장 사용료 50% 감면(3~5월) △취득세 유예 등의 위민 정책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아동돌봄쿠폰 홍보 포스터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모습

▲ 기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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