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협의회장

 

충남지역 곳곳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식사 제공 등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우려된다.

무엇보다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까지 망신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공무원이 고발됐다.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A씨는 정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공무원인 B씨가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모아놓은 식사 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식사비용 13만4000원은 B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유권자인 지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7명은 1인당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충남도의원 A씨도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또 A의원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1일 같은 당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임에 참석해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명은 24만원, 1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명에게는 3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는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이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잘못해석하거나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민들도 조심해야하고 선거운동에 임하는 후보자측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개인이나 모임, 행사 등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물론 이들과 관계없는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이라 하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수용보호시설에 주는 것은 가능하나 제공자의 직함과 성명을 표시할 수 없다.

또 재경향우회 주최 체육대회에 찬조금을 낼 수 없다. 단 군민체육대회 등 행정단위별 정기 종합주민체육대회나 동문체육대회에 한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액 내에서 찬조 또는 시상할 수 있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1인당 5천원 범위내의 식사를, 선거기간 중에는 1인당 3천원내의 다과만 가능하다. 초청가수 등 연예활동도 안 된다. 또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현금으로 축·부의를 하거나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조품을 줄 수 없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도 화환·화분도 보내면 안 된다. 단 합동결혼식, 위령제, 공공기관의 준공식 등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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