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인철 충남도의원 “통학버스 업계 상생방안 마련 절실”

 

-오 의원 “도교육청, 줄도산 위기 처한 통학버스 업계 지원방안 마련 시급”-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통학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학 연기에 따른 통학버스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통학버스 업체들은 지난달 개학에 맞춰 구조변경과 도색 등 운행 준비를 마치고 수송 수요를 기다려 왔지만, 감염병 여파로 개학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몇 달째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도내 학교 통학버스 중 임차로 운영하는 버스는 450여 대나 된다.

최근수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개학 연기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통학버스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오 위원장은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로 통학버스가 멈춰서면서 업계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타 시도 지원정책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로 인한 업계 운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며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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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 시행

- 25개 주요 조례 대상 시범평가…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매진-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으로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 경과한 조례 중 주요 조례 25개를 엄선해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입법평가 분석지표(8개 평가항목, 34개 세부항목)에 따라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를 병행하고 도의원, 입법 및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조례의 개정, 폐지 통폐합 등 개선사항을 연말쯤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해 충남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병국 의장은 “조례와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며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례와 정책의 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평가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입법평가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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