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현장점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 현장에서 나오는 반응은

▲ 당진시는 지난 6일 월요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를 받고 있지만 접수대가 텅빈 채로 한산한 모습이다.

충남도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사각지대도 속출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늘고 있다. 특히 영업장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상이 안 된다. 또한,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2~3월이 아닌 4월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명확히 피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자영업자를 보듬을 수 있는 지원 기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당진시는 지난 6일 월요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접수대가 텅빈 채로 한산한 모습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있는 업체에 100만원 씩 지급해주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충남도와 각 시·군이 지난 6일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동일해야하는 공통 기준 때문에 자금 접수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작년 대비 3월 매출이 20% 감소한 것을 소상공인들이 입증해야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사업장도 많아 형평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서산에서 만난 소상공인 강00 씨는 “우리 가게의 경우 매출이 늦게 잡히기 때문에 3월에만 20% 매출 하락을 증명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세무상으로 잡히지 않는 매출 감소가 많은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충남도가 50%, 각 시·군이 50%를 부담해 100만원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는 오는 24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1500억원 규모로,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상시노동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저소득층 노동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3월 실직한 노동자, 무급휴업·휴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사, 학원버스 운전사,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된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