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물품 전달 모습

 

 

[제보&현장탐방] 재난을 당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 어떤 지원 받고 있나

 

코로나19사태로 모두 힘겨운 날을 견뎌내고 있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재난을 당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이 더욱 어렵다. 지난 8일 오전9시쯤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나자 이긍주, 박응수 씨 등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전부 힘을 모아 불을 꺼 피해를 최소화 했다.

주민들은 당시 밭에서 일을 하는 도중 창고에서 불이 나는 것을 목격하고 신속한 119신고와 함께 초기 진화에 힘썼다.

또 주민들은 포크레인 2대를 투입시켜 주택의 잔해들을 치우는데 협조하며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철거에 발 벗고 나서는 등 끈끈한 온정을 보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경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산읍행정복지센터 김은희 주무관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와 각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을 추진하고, 도의 농어민수당도 다음 달 중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상시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이후 개업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조합 등은 제외한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또는 3월 실직한 근로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등이다.

이와 함께 학원강사와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은 업체(가구) 당 10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은 1320억 원이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시·군청 등에서 하면 된다.

한편, 취약계층에 속한 주민들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원하고 있지만 행정절차상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생계가 힘든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임보영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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