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된 면대면 조사 칸막이

 

- 인권친화적 형사시설 개선 및 수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시행 -

최근 검·경 수사개혁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권 친화적 경찰수사 구현을 위해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가 추진하는 일련의 형사정책적 노력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태안해경은 지난해 독립된 수사공간 조성, 수감장소의 심리안정 벽화, 냉난방 환기시설, TV 설치 등 인권친화적 형사시설 개선을 비롯해,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진술 녹음장치 마련 등 수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왔다.

올해초에는 다국어 ‘자기변호노트’ 제작 시행으로 내․외국인이 조사과정에서 필요사항들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기방어․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실에 감염 차단 칸막이 설치와 함께 신규 제작한 ‘수사민원 종합 안내판’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함으로써 누구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 서비스를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법률전문가인 ‘AnyCall 수사민원 담당관’을 지정해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각종 수사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신규 제작한 ‘제척․기피․회피 자가진단 점검표’를 통해 해당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수사 첫단계인 사건 접수 배당 전에 해당 수사관을 배제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도록 했다. 제척은 수사관이 직접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한 배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기피는 편파수사의 우려가 있을 때 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회피는 수사관이 자발적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를 피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 만족도 즉시 조사제’등 ‘Speed feedback 서비스’시행으로 담당수사관과의 1대1 면담과 수사과정 만족도 등 의견 체크 리스트 작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불만사항 등을 적극 반영, 개선토록했다.

이밖에 경찰서 입구에서 장애인 안내 서비스로 조사실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조사시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법적 권리와 수사 절차 안내 및 통역인 지원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형사보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과 외국인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 서비스도 더욱 개선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으로 각종 형사권리와 절차에 궁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문의나 도움을 받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로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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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12일 낮 표류 레저보트 1척 2명 구조

- 스마트폰 앱 ‘해로드’를 통해 사고 위치 알려 신속한 구조 서비스 받아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12일 낮 12시 38분쯤 충남 태안군 목개도 인근 해상에서 원인 미상으로 추진기가 손상돼 표류하던 레저보트 탑승자 방모씨(47세) 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방씨 등 2명은 당일 아침 8시 안흥항에서 출항해 인근 해역에서 바다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추진기가 고장나 해상에 표류하며 스마트폰앱 ‘해로드’를 통해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한 태안해경은 신진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탑승자들을 구조하고 표류 레저보트는 인근 항포구로 안전하게 예인조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레저기구 이용자는 평소 철저한 정비와 출항 전 필수 점검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고, 뜻밖의 사고 시 119긴급신고 전화는 물론, ‘해로드’나 ‘수협 조업정보 알리미’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위치를 구조기관에 신속히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각별한 안전주의를 당부했다.


▲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에 예인줄을 건네는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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