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블릿pc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 웹캠 등 구입가능 품목 확대

보령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학기 학생들의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학습교구재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습교구재비 지원 사업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습 결손 방지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생은 1인당 연간 6만 원, 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7만 원의 학습교구 및 학습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9400만 원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대상은 초등학생 4700명, 중고등학생 4470명 등 모두 9170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지원하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2학기분 학습교구재비를 상반기에 사용토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교구재비의 구입 가능 품목도 기존의 기본 학용품, 지류, 악기, 수학·실과·과학·미술·체육 교과 수업 관련 물품 등에서 테블릿pc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 웹캠 등 컴퓨터 부품을 추가해 온라인 수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학습교구재비 구입은 학생 개별 사용이 원칙이나, 장기 보관 사용이 어렵고 실습 등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물품 중 고가의 교구재의 경우 5인까지 이용자를 묶어 초등학교의 경우 물품별 최대 30만원, 중고교의 경우 최대 35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구재 개당 최대 한도액의 지원은 불가하고, 지원 총액으로 학생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태블릿PC, 노트북 등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도 불가능하다.

김선미 교육체육과장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혹시라도 평등한 교육기회를 놓칠까 우려돼 학습교구재비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역의 학생들이 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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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하수도 요금 문자 발송 서비스 시행

보령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상․하수도 요금 문자 발송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지서 발행을 위한 제작비 및 우편 비용을 절감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시민들에게는 납기 내 적기 안내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지서 발행 및 우송의 경우 1건 당 450원이 소요되는데, 문자 서비스로 시행할 경우 1건 당 50원에 불과해 최대 9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16일부터 보령시 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5월부터는 보령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www.brcn.go.kr/waterpay)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고지서 발행 시기인 익월 10일 경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4월의 경우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해 5월 10일 경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명섭 수도과장은 “매월 2만1000건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발행으로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최소 50%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7월부터는 현행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월 8000원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수도행정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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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무료 지원으로 영세납세자 권익 강화 기대

보령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 절차를 선정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령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납세자의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망설이거나 복잡한 절차로 불복청구를 어렵게만 여겨왔던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많은 지역 주민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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