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현장 목소리] 소상공인ㆍ실직자ㆍ운수업체 종사자 지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충남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많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15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일부터 각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21일 현재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지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승조 충남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4일 기준 15만 건 중 3만1098건(20.7%)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보면 1500억 중 310억6700만 원만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운수업체 1만8000건은 모두 지급을 마쳤고, 소상공인은 10만 건 중 1만2743건(12.74%)만 지급이 완료됐다. 실직자는 3만2000건 중 335건(1.05%)에 불과하다.

지난 20일 서산지역에서 만난 소상공인 이선주 씨는 “신청 서류가 복잡하고 피해증명을 본인이 해야 하는데 가게를 비워 두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다니는 것이 부담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출 20%이상 감소 소상공인 자격기준과 입증서류를 준비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서류상 입증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준, 지난 1월에 10일 이상 근무ㆍ2월 또는 3월에 1월 대비 소득이 20% 감소한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와 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 내역서(3개월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오는 24일(아산은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30일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충남도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459억 원을 추가 지원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45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2월 5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한 데 이어 추가로 긴급지원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규모는 총 459억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9억 원 △소상공인자금 15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거래업체 대상을 우선지원 한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2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3억 원 △소상공인 자금 3000만 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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