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장면

 

- 오는 5월 8일까지…매출액 20% 이하 감소자 중 영업확인 50만 원 지급

보령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5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매출액 20% 이하 감소한 사람 중 지난해 영업확인이 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지원 기준액의 50%인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실직자, 운수 종사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23일 기준 대상자 7338명 중 신청자는 3665명으로 약 50%에 불과해 신청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카드 및 통장 등을 통한 뚜렷한 매출 감소폭을 증빙하기 어려워 매출액 20% 이하로 감소했더라도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 확인이 될 경우 지원대상액의 50%인 5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충청남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올해 1월말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올해 2월 1일부터 4월 22일 중 실직한 근로자 및 무급휴업 ․ 휴직한 근로자(월 10일 이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폐업자의 경우)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연간매출액 3억 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사업주확인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무급휴직 ․ 휴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보령문화의전당으로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36-9450~9455로 문의하면 된다.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의 경우 현금 50만 원과 보령사랑상품권 50만 원 등 모두 100만 원,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보령사랑상품권 5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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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충청남도 시 단위 1위 달성

보령시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목표액 대비 159%의 징수율을 달성해 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28억5600만 원으로 이는 징수목표액 17억9970만 원 보다 10억5630만 원을 더 징수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에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 시유재산 매각대금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고액체납 건은 물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번호판 영치를 통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보령시가 지방세입을 증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해 준 지방세 공직자들과 체납된 각종 제재부과금 등을 납부해 준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시는 올해에도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128개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되어 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과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등 그 밖의 조세외의 금전으로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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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점검 실시

보령시는 본격적인 봄철 성어기를 맞이하여 출어선 증가 및 잦은 안개 발생에 따른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 어선 및 낚시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보령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천항 등 주요 항·포구 40여척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긴급 구난 등 비상시 필요한 무선통신장비 작동여부 ▲ 화재위험이 높은 기관 및 전기배선 설비 안전점검 ▲ 소화기·구명조끼 비치 여부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여부 ▲ 낚시 승객명부 비치여부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시정조치했다.

김왕주 수산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선사고 제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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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 따라 최대 10만 원

보령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27일부터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부문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소유자로 탄소포인트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 가입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된다.

신청자들은 10월말까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실적을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11월말까지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은 시에서 12월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10%미만 및 감축량 1000km 미만은 2만 원에서부터 감축률 40%이상 및 감축량 4000km 이상은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단, 감축률 및 감축량 확인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 이전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8)로 문의하거나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봄철 어선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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