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늘 잎마름병 증상

“평년보다 마늘 잎마름병 발생 빨라” 주의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7일 마늘 잎마름병 발생이 시작됨에 따라 방제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재배 농가에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서산 마늘 농가에서 마늘 잎마름병이 평년보다 10일 정도 빠르게 발생했다.

마늘 잎마름병은 공기로 전염되며 감염 초기에는 잎에 회백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진전되면 반점 주위에 담갈색의 타원이 나타난다.

주로 잎에 발생하지만 심한 경우 줄기와 인편에도 증상이 발현된다.

구 비대기인 생육 후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병징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약제를 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야 확산을 줄일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관계자는 “발병하면 전염 속도가 매우 빨라 농가 피해가 크다”며 “기온이 오르고 비가 오면 급속히 퍼질 것으로 예상돼 예찰 및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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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성금’ 3억 1000만 원 전달

- 도 소속 공무원·소방직·공무직·청원경찰 등 5600여명 참여 -

충남도 소속 공직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3억 원이 넘는 성금을 내놨다.

양승조 지사와 김태신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7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박은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3억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도와 공무원노동조합이 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실시,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직, 청원경찰 등 5600여명이 참여해 모았다.

도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성금 전액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점상과 실직자, 일용직 등을 위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양 지사는 “도 공직자들의 정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모금운동 참여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도 소속 전 공직자들이 도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선뜻 모금운동에 동참해주셨다”라며 “앞으로는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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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조기 발급

- 20세이상 75세이하로 확대하고, 지난해 9월에서 4월로 앞당겨 발급 -

충남도는 27일 도내 여성 농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에 쓰일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여성농업인 대표단에 전달했다.

이 카드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만 원(자부담 3만 원)이 충전돼 있다.

여성 농어업인은 이 카드로 의료기기 및 용품, 공연장‧전시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숙박업(펜션, 민박 등), 안경점, 영화관 등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도는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시작한 카드 발급을 앞당겨 4월 조기 발급을 시작했다.

특히 지원연령이 당초 20세 이상 73세에서 75세로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늘었고, 발급처 역시 기존 25개소에서 61개소로 늘면서 문화 향유 기회가 대폭 개선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행복카드가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행복바우처 사업을 비롯한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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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 0.5㏊ 이하 소농 연간 120만 원 받아…소농과 대농 지급 설계 개선 -

충남도는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통합 ‘공익직불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의 세부 금액·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해졌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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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삼 ‘생산·유통 시스템’ 정착 시동

- 인삼 경작신고, 안전성검사, 실명표기 등 선도적 추진…안전한 먹거리 강화 -

충남도가 안전한 인삼을 생산·유통하는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인삼경작신고와 안전성검사, 실명표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전한 인삼 생산·유통은 구매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인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이를 위해 경작신고와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 포장재 실명표기 실천 등을 3대 핵심사항으로 정하고 실천한다.

우선 인삼 안전성의 첫 단추인 경작신고 정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삼은 다년생으로 경작신고는 곧 인삼의 출생신고를 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올해 신규 인삼 경작신고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종자로 파종하거나 인삼묘를 심은 농가가 대상이다.

신고는 내달 31일까지이며, 해당 필지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지적도를 갖춰 시·군청 또는 인삼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인삼 경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채굴시기가 도래하는 2024년부터는 도·소매시장 반입 및 유통이 제한된다.

도는 잔류농약 등 인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확예정 20일 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 수확 시기를 조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얼굴 있는 인삼유통을 위해서도 포장재에 실명을 표기한다.

인삼도 일반농산물과 같이 포장상자에 생산자, 주소, 연락처 등 실명을 표기 후 유통하고, 점차 소매까지 실명을 표기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이 시스템 정착을 위해 안전성 단계별 컬러박스 제작비 70%를 지원한다. GAP인삼은 녹색박스를, 채굴전 안전성검사 인삼은 황색박스를, 생산자실명에 참여하는 인삼은 흰색박스에 담아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경작신고, 안전성검사, 실명표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산자 및 유통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성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인삼 유통의 거점지로 국내 인삼생산유통 체계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안전인삼 실명제 조기정착 및 시장상인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27일 금산수삼센터 일원에서 전개한다.

이 캠페인에는 도 및 금산군 품질관리원금산사무소, 금산수삼센터 상인회 등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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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사업’ 가치와 품격 높인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교수 및 건축 전문가 등 15명 구성 -

충남도가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등을 심의·자문할 ‘충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공공건축심의위는 공공건축사업 초기단계의 검토를 내실화해 부실한 기획을 예방하고,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는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응모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축계획·설계·시공·구조·설비·조경 등 6개 분야에 총 15명을 구성했다.

이 가운데 아주대 제해성 교수(충남도 총괄건축가)가 위원장으로 선정됐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교수 및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의 적정성, 설계용역 지침서와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등을 심의‧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 도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과 도시 공간의 공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전담하던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국토부 승인을 받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국토부와 센터 승인을 협의 중에 있으며, 승인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도내 지역 공공건축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건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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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전년대비 75만 6000㎡ 증가

- 충남 전체 1962만 4000㎡ 소유…공시지가 기준 9497억 규모 -

충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토지면적 8245.5㎢의 0.23% 수준인 1962만 400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5만 6000㎡가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9497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83억 원(2%)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가 전년대비 3.5% 증가한 1240만 861㎡로,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6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46만 3605㎡(2.4%), 일본 44만 3948㎡(2.3%)였으며, 이 국적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가 326만 3853㎡(16.6%)였다.

이밖에 기타 미주 및 그 외 국가 245만 3321㎡(12.5%), 영국·프랑스·기타 유럽 59만 8113㎡(3.1%)로 나타났다.

용도를 살펴보면 임야와 농지 등 기타가 1167만 239㎡(59.5%)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633만 6792㎡(32.3%), 주거용지 97만 3392㎡(4.9%), 상업용지 64만 2348㎡ 및 레저용지 929㎡(3.3%) 순으로 조사됐다.

원인별로는 당사자 거래와 증여 등 계약이 1332만 7029㎡(67.9%)로 가장 많고, 상속에 의한 계약 외 424만 4417㎡(21.6%), 계속보유 및 허가 205만 2254(10.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산시가 728만 4,014㎡(37.1%)로 가장 많고, 당진시 193만 5,925㎡(9.9%), 보령시 162만 795㎡(8.2%), 아산시 117만 5312㎡(6.0%) 등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128만 9905㎡(57.5%)로 가장 비중이 크며, 그중에서도 미국교포가 844만 6735㎡(43%)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처분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보유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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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즐기는 청렴문화 만든다

- 도 전 직원 참여 속 온라인 청렴골든벨 실시…1800여명 호응 -

충남도는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직원 18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제도에 관한 15개 문제를 흥미롭고 알기 쉽게 전달, 자연스럽게 청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청렴골든벨을 통해 만점을 받은 직원은 1800여 명 중 99명으로, 도는 우수자와 우수부서에 청렴홍보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로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전 공직자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등급, 부패방지시책 평가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가정 청렴한 지방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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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 아로니아 농장 찾아 ‘구슬땀’

-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인력 수급 어려워…농가 찾아 힘 보태 -

충남도 농식품유통과는 24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홍성군 광천읍 아로니아 재배 농가를 찾아 힘을 보탰다.

이날 이재우 농식품유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10여명은 잡초제거, 가지치기 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가 관계자는 “올해 일손 구하기가 예년보다 더 어려워 걱정했는데, 어려운 시기 도움으로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들이 인력수급 문제로 걱정이 많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가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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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충남소방본부장, 전통사찰 현장방문

- 27·29일 개심사와 마곡사 각각 방문…초기대응태세 확인 -

손정호 충남소방본부장은 도내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손 본부장은 27일 서산 개심사와 29일 공주 마곡사를 각각 찾아 화재 및 안전사고,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부처님 오신 날부터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다수 인파가 전통사찰을 찾을 것으로 예상,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문화재로 화재에 취약하기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는 대상이다.

손정호 본부장은 27일 서산 개심사를 찾아 관계인들과 화재예방간담회를 실시하고 사찰주변 위험요소와 소방시설, 소방 출동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사찰을 찾은 방문객에게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정호 본부장은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만 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며 “부처님 오신 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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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선택 아닌 필수!

-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및 내년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 비대면 홍보 -

충남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27일부터 한 달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반려견 동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교배종 등이 속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시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사고보장범위와 보장한도, 가입기간 등을 확정해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오진기 도 축산과장은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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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검은말벌 여왕벌’ 봄철 집중 포획 당부

- 도 농기원, 6월 상순까지 말벌 유인 트랩 설치 등 방제 강조 -

충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이달부터 6월 상순까지 등검은말벌 여왕벌을 집중 포획해 꿀벌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26일 당부했다.

등검은말벌은 2003년 처음 확인된 외래종으로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여왕벌은 이달부터 6월 상순까지 초기 봉군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포획해야 6월 이후 말벌수를 줄일 수 있다.

여왕벌 포획을 위해서는 시판용 말벌 유인 트랩을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설치하면 된다.

또 페트병을 이용한 간이 트랩과 유인액을 자가 제조해 사용할 수도 있다.

유인액은 물과 오래된 벌집을 1:1로 끊인 뒤 밀랍을 제거한 벌집 용액과 설탕물, 막걸리를 5:2:3 비율로 섞으면 된다.

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이영혜 연구사는 “등검은말벌은 장수말벌보다 양봉장에 나타나는 개체수가 훨씬 많고, 꿀벌을 집중 공격한다”면서 “같은 지역의 양봉 농가와 협력해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를 높이고, 꿀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등검은말벌 유인트랩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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