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심층취재] 당진주민 중 이태원클럽 방문자 총 8명으로 확인, 모두 음성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이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개인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시국에 당진지역 주민 중 이태원클럽 방문자가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진지역 주민 중 이태원클럽 방문자가 총 8명으로 확인되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3명은 능동적 관리, 4명은 자가격리, 1명은 대전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충남도내 9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과 세종에서도 이날까지 각각 50명과 15명이 이태원클럽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또 서울 이태원 클럽 출입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클럽·룸살롱·카바레 등 도내 유흥시설 1210곳이 집합금지 시설에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경찰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지 점검한다. 위반업소는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6곳과 강남 수면방을 다녀온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인 접촉도 금지된다.

킹클럽·퀸 등 이태원 6개 클럽과 서울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다녀온 도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이 행정명령 대상이다. 이를 어긴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사를 받더라도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민의 평소 생활과 경제활동

한편, '생활속 거리두기'는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일상생활이 공존하는 것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평소처럼 일상생활 및 생계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진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민의 평소 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으로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번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히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역의 주체인 시민들과 사회 전방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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