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토론회(안장헌 의원)

 

-안장헌 충남도의원 요청…청년기본법 시행 발맞춘 정책 발굴, 기본조례 개정 모색-

 

충남도의회는 8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충남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될 ‘청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의 청년정책 실태와 문제점,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안 의원이 좌장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을 역임한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강석주 청년정책과장, 충남연구원 박춘섭 책임연구원, 충남청년네트워크 지민규 위원장, 전남 청년의 목소리 김광민 부대표, 청년협동조합 ‘그려’ 고현진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권 이사는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청년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여건 상 다양해진 정책메뉴를 개발하고 현실화 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일자리정책을 넘어선 청년정책의 해법마련, 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관계 구축 등을 청년정책 발전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충남의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의 요구 파악을 우선한 제도적 지원과 청년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입을 모으는 동시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다른 세대 집단과 비교하면 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는 지난 15년간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 역시 지난 2016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선 청년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기구 활성화와 청년센터 설치 등 정책과 지원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에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은 청년 발전을 위한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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