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주택가 주차장 부족과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스쿨존 내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행자 사고의 60%는 운전자의 시야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서 일어난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쳐나오기 쉬운 스쿨존은 더 위험하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70여 일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등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은 자녀들을 태우고 나온 학부모들 차량들로 가득해서 더욱 위험하다. 비상등을 켠 채 교문 앞에 차를 줄지어 주차했는가 하면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 두는 바람에 길을 건너는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은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 앞에 주차나 정차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관계 법령상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10억3,200백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교통량이 많은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3개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한 사진 등에 대한 대조작업 결과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는 처벌 강화와 함께, 시야를 제한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막을 수 있는 도로 환경 개선 같은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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