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 서산시 부춘초교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숨져

 

등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은 자녀들을 태우고 나온 학부모들 차량들로 가득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비상등을 켠 채 교문 앞에 차를 줄지어 주차했는가 하면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 두는 바람에 길을 건너는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12일 서산시내 00초등학교 앞 등교시간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은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서산에서 아침 등교하던 8세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10일 오전 8시 4분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 부춘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8)은 음주운전을 하던 SUV 차량 운전자 B씨(62)에 치어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B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길 운전을 하다 경찰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장소는 스쿨존을 약간 벗어난 사각지역으로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봉사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119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서 '민식이법'이 아닌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 보행자 사고의 60%는 운전자의 시야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서 일어나

한편,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스쿨존 내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행자 사고의 60%는 운전자의 시야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서 일어난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쳐나오기 쉬운 스쿨존은 더 위험하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70여 일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 앞에 주차나 정차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관계 법령상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00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 이석주 씨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는 처벌 강화와 함께, 시야를 제한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막을 수 있는 도로 환경 개선 같은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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