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보육의 문제야말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며 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충남의 맞벌이 가구가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각 시·도의 맞벌이 가구 현황을 보면 충남은 전체 가구중 맞벌이 비율이 55.7%로 제주와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충청권 내에서는 충북 52.3%, 세종 50.2, 대전 47.2%로 대전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낮았다. 또 직전 해에 비해 대전과 충남은 0.1%와 0.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보육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사태로 아이들을 학교에 제대로 맡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기르는 맞벌이 가정마다 보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너무 심각하다.

이와 관련 아동복지법(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과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보미서비스)을 근거로 하고 있는 돌봄사업은 사업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초등돌봄교실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의 업무계획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교육청 측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긴급돌봄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이뤄진 긴급사업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돌봄전담사 외에 교직원들도 참여하게 됐다. 참여 교직원에게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돌봄 교직원들은 지난 3월 초 천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초등교사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돌봄업무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교직원 사이에 수당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충교노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실시된 긴급돌봄교실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일과시간 중 본연의 역할인 학생들을 돌보는 업무를 하면서 시간당 1만5000원의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교원단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교사의 업무에 돌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돌봄 수당 지급으로 교직원 사이의 갈등이 야기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각 구성원 단체들이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수많은 학부모들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돌봄을 함께 책임지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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