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소방서는 현장대원 등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군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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