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자가격리 조치 무시행위 등 현재까지 총 15건 18명 기소

최근에 당진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모두 카자흐스탄인으로 175번과 176번 확진자는 30대 남성, 177번 확진자는 30대 여성이다. 이들 3명은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뒤 당진으로 이동, 숙소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무증상 상태에서 지난 6일 당진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생필품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마트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바람에 지역사회는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당진시민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진시민 김 모 씨는 “어시장 내에서 일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아무런 대책조차도 없이 문 닫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당국의 조치에 무척 당황스러웠다”면서 “다음 날은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혹시나 전염시킬까봐 식사도 함께 못했다. 내 아이를 통해 학교 전체가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지역사회를 순식간에 불안에 떨게 만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하여 현재까지 총 15건 18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범 5명을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범 12건(12명), 공무상 비밀인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그 밖에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범 1건(1명), 마스크 7만 장 판매 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아니한 물가안정법위반 사범 1건(1명) 등 코로나19 관련 다수 사건을 기소했다.

공무원의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개인정보 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30일경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에게 누설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3월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자가격리조치 위반사건으로는 해외로부터 입국 시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4월 10일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태안군수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통보받았음에도 격리장소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59세 E○○ 등 7명이 5월 29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4월 6일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당진시장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통보받았음에도 격리장소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2세 캄보디아인을 비롯하여 5명이 6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도 있었는데 2월 9일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16만 원을 편취한 Q○○(20세)를 3월 27일 구속 기소한 바 있으며 KF94 마스크 7만 장을 거래처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아니한 R○○(37세)를 4월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이 외에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5건 6명을 수사 중으로 향후에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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