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9월말까지 이행점검

공익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로 분리했으나 이를 개편해 선택형 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으로 나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세부 금액과 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이것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됐다.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차등을 뒀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은 50ha)로 정했다.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등 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된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소장 신형중, 이하 농관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한다.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농촌공동체 활성화, 농식품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항목이다.

농관원은 준수사항 이행과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회전익 드론과 스마트 팜맵 등 과학적 장비들도 활용하고 있다.

만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각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특히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항목은 중점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고, 휴경인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해야 한다. 이웃 농지와 구분되는 경계를 설치하고 논은 용수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잡목이 무성한 곳, 주차장, 건축물 등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은 제외하고, 남은 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다만, 농업용으로 쓰이는 웅덩이, 제방, 포장된 농로, 재배시설 등은 그 면적만큼 제외하지만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홍보를 하고 있다.

현재 마을방송, 현수막, 전단지, ARS 문자발송, 농협 ATM기 등 다 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역단위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농관원 신형중 소장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천해야 하며,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