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가세로 태안군수가 피서철을 맞아 관내 운영 중인 28개 해수욕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3일부터 4일 간 28개 해수욕장 찾아 현장 점검-

 

가세로 태안군수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운영 중인 28개 해수욕장의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해수욕장에 투입돼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를 비롯한 안전관리요원ㆍ경찰ㆍ해경ㆍ소방서ㆍ번영회 등의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3일과 4일 근흥ㆍ고남ㆍ남면ㆍ안면읍 지역의 17개 해수욕장을 찾았으며, 5일과 6일에는 원북ㆍ이원ㆍ소원면 지역 11개 해수욕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현장방문 시 접수된 해수욕장 시설 개선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 등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일상 방역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가운데, 태안이 서해안 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객 불편 최소화 등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다시 찾고 싶은 태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안전대책으로 보건의료원과 6개 보건지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해 ‘해수욕장 코로나19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주요해수욕장인 만리포와 몽산포해수욕장의 진입로에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드라이브스루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해 전문 방역업체를 활용해 1일 2회 주 6일 간 방역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인근의 식당ㆍ숙박ㆍ카페ㆍ캠핑장샤워시설 등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어디서든 안전거리 2m 유지하기 △공용공간에서 마스크착용, 손세정제 지참하기 △백사장에서는 파라솔 등 차양시설은 2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착석하기 △밀집장소에서 공중화장실 등은 차례로 이용하고 오래머물지 않기 △28개 해수욕장으로 분산해서 방문하기 등의 동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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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재산기준 완화ㆍ의료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7월 31일까지였던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8만 원, 4인 346만 원) 이하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실직, 휴ㆍ폐업, 질병ㆍ부상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화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기준’이 1억 1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금융재산 기준과 관련 있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기존 100%에서 150%(4인 기준 403만 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로 조정됐다.

또한, 금융재산 공제항목 신설 및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간(2년) 폐지 등이 추가됐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ㆍ실업급여ㆍ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가 지원 요청 시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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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 경기 회복 위해 올 연말까지 ‘태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12월 31일까지 특별할인 지속 실시, 50만 원 한도 개인 구매 가능-

-9월부터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장소 확대(축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예정-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상권이 침체기에 빠져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말까지 태안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을 지속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처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및 태안군청 출장소, 6개 읍ㆍ면 농협이며 50만 원 한도로 개인만 구매 가능하고(법인 할인제외), 관내 3천여 개 가맹점(마트・음식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은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관내 축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에서도 상품권 판매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태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며 “이번 특별할인이 지역 소ㆍ상공인들에게는 매출증대를, 소비자들에겐 할인혜택을,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는만큼 태안사랑상품권 이용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태안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준비로 인해 판매가 임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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