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유래 없는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군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홍보에 적극 나섰다. 사진은 한 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 태안읍의 한 정자에서 쉬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긴 장마 끝나고 폭염ㆍ열대야 지속 예상-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로 온열질환 예방 가능-

 

유래 없는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군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홍보에 적극 나섰다.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열ㆍ땀ㆍ두통ㆍ어지러움ㆍ근육경련ㆍ피로감ㆍ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하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한 후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체온을 낮춰야 하며, 열탈진의 경우에는 체온을 낮추고 수분보충을 한 후에도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물 자주 마시기(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시원하게 온도유지하기(외출 시 햇볕 차단ㆍ밝은 색 가벼운 옷입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낮12시~오후5시) △매일 기온 확인하기(기온ㆍ폭염특보 등)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고 앞으로 한동안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급증이 우려된다”며 “폭염 시 야외활동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햇볕을 최대한 피하고 수분을 수시로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의료원은 8개 읍ㆍ면사무소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 등록자 15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여름철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건강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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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대기오염물질 저감’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이달 2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ㆍ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ㆍ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접수-

 

태안군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섰다.

우선, 군은 국도비 포함 1억 21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75대)’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ㆍ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입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밖에, 차량중량과 관계없이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지원 금액 이외에 4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군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약25대)’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위의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약 25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가 기준이며, 지원금액은 저감효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더불어, 군은 2억 36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15대)’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ㆍ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지게차의 경우 △2톤급 3군(Tier3) 1299만 3천 원 △2톤급 4군(Tier4) 1639만 원 △4톤급 2083만 8천 원 △6톤급 2292만 7천 원을 지원하며, 굴삭기는 △5톤급 3군(Tier3) 1901만 3천 원 △5톤급 4군(Tier4) 1954만 1천 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이번 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각종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taea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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