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서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손님을 찾기 어려웠다.

 

 

[충남협회공동보도]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무너지는 골목상권

 

 

충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지난 23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골목상권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가 지역까지 본격 확산하면서 지난 23일 0시부터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은 전면 금지되며, 마스크는 실내·외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중단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 시설도 앞으로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지역 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이날 충남지역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서산지역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신보연 씨는 “손님이 너무 없어서 종업원도 줄이고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아예 손님이 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임차료도 못낼 것 같아 당분간 문을 닫던지 폐업을 하던지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카페나 음식점, 영업이 정지된 노래방이나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커 보였다.

이와 관련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 도 지정 위험시설 6종은 집합 제한을 유지하고 학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등 다중이용시설 6종에도 집합 제한이 추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확진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 미국·유럽 같은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한편,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은 물론, 경영 안정 기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일 도청에서 ‘충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자영업자는 30만8천여명으로, 이 중 24만7천명(80.2%)은 고용원이 없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처럼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27%(821명)에 불과, 자칫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편입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경제 진흥원에 사업비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로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협업사업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충남도는 그동안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연간 32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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