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커피점에서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 실내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적어놓은 장면. 특히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연속기획시리즈] 충남도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현실은 어떤가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실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온전히 지키는 시민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30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연장된다.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의 방역조치를 사실상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371명 증가한 1만9077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359명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충남만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도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28일 당진지역에서도 시민들은 밖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는데 음식점이나 커피점에 들어가면 벗어버리고 대화하는 시민들이 종종 목격됐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 실내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사적공간을 제외한 충남도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종교시설은 당장 대면 행사가 금지되고, 앞으로 전세버스에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인 공간(집안 등)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다만,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식은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할 땐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어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만약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한다. 또 장시간 착용으로 발진 등 피부질환이 생긴 경우 함부로 약을 사용하면 증상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서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귀걸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에 의하면 어떤 마스크를 사용하는가보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이 더 중요하므로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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