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영의원-스테이스트롱

김대영 충남도의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코로나19 방역 의료진과 봉사자의 헌신에 감사-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을 응원하고자 2일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외교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거품이 더해진 그림과 함께 ‘견뎌내자(Stay Strong)’는 문구를 넣어 철저한 개인위생을 통해 감염병 사태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는 같은 상임위 소속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의 지목을 받아 이뤄졌다.

김 의원은 “국민 모두가 힘들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면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이 일하고 있는 119구급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자로 이효진 계룡소방서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송재의 여성회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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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충남도의원 “의원입법 활동 ‘쇼윈도’ 전락”

-도정질문 통해 의원발의 조례 93% 위원회 설치 규정 미이행 지적-

-김 의원 “조례 미이행은 직무유기·의회경시 행위…개선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례에는 관련 사항 심의기구인 ‘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이 포함되는데, 유독 의원발의 조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제324회 임시회 기간인 2일 서면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위원회 개선과 폐기·통합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공포된 조례 중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포함된 조례는 총 82건, 이 중 42건이 위원회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설치 사례 42건 중 39건(93%)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서류제출요구 답변 집계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보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다 보니 조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해 실무 부서 의견을 듣고 검토와 동의를 거쳐 제정하고 공포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이뤄진 조례 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이며 유독 의원발의 조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도민의 삶에 밀접한 법규이고 위원회는 도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의 상징”이라며 “조례가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책임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정질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발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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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충남도의원, 재정운용 효율성 높인다

-대표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상임위서 가결…15일 최종 의결-

 

충남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길연 의원(부여2·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회계와 기금 또는 회계 상호간 재원을 예·수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회계 간 전입·전출을 통한 재원 조성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충남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규모인 데다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으로 인해 도민 생활 밀착형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경위는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각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방적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당초 설치목적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추진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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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중복지급 막는다

-윤철상 의원 대표발의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지원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학금 중복 지급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학생 선발 시 심의기구인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통해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중고생의 경우 각급 학교와 해당 시·군에 확인해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활한 재단 업무 추진을 위해 출자·출연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인재육성재단은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해 더 많은 지역 인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장학재단의 일부개정을 요청하면서 표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권익위가 제시한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제317회 임시회-5분발언-김영권 의원6

▲ 조길연 2부의장(부여2, 미래통합당)

▲ 윤철상 의원(천안5,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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