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요’ 챌린지 캠페인에 나섰다.

이 캠페인은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방역에 동참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220만 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거리두기 실천해요’ ‘방역에 동참해요’ ‘코로나19 극복해요’ 등 구호 말미에 ‘해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캠페인 참여는 오는 16일부터 손글씨나 인쇄물, 자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 세 구호를 적은 후 누리소통망(SNS)에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된다. 게시글엔 #충청남도의회, #해요캠페인 등의 꼬릿말(해시태그)도 함께 적어야 한다.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42명의 의원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 후 ‘해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진은 물론 도민과 국민 모두 적잖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나와 가족,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 중 무작위로 60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0명씩)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선영 충남도의원, 감정노동자 보호센터 설치근거 마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 조례안 324회 임시회서 가결…사업장 내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충남지역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조례안이 이날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도지사는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권리보장교육, 실태조사, 가이드라인과 모범매뉴얼 작성·배포 등을 시행해야 한다.

충남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업장에 고충처리 전담부서와 전담자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권리보호위원회’와 지원기구인 ‘노동권익보호센터’를 설치·위탁 운영해야 한다.

이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조례 적용 대상기관 의무를 각각 규정했다”며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324회 임시회 폐회…59개 안건 의결

-감염병 예방 조례, 교육청 추경 등 시급한 안건 위주 처리-

-‘비대면’ 초점 맞춰 의사일정 진행…코로나19 극복 위한 ‘해요’ 캠페인 참여-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과 민생 안정을 위한 안건 59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을 위주로 처리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심사보고 등은 서면과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회의 출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하는 등 ‘비대면’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요’ 캠페인에 참여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현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도 아낌없이 냈다.

도의회는 이날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방한일 의원 ‶ ) ▲공공의료 확대 촉구(조승만 의원 ‶ )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이공휘 의원 ‶ ) 등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특별위원회 구성(홍재표 의원 ‶ )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김한태 의원 ‶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홍재표 의원 ‶ ) ▲KBS충남방송총국 내포신도시 설립 등 결의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김명선 의장은 “15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선 서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한 접촉을 자제하면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각종 조례안, 출연계획, 추경안, 집행부의 주요 사업을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녹여내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선영의원(비례, 정의당)

▲ 김명선 의장(당진2, 더불어민주당)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