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태안화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또 사망해서 노동계와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10분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기계를 반출하던 하청업체 특수고용노동자인 A씨(65세, 남)가 차량으로 기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쌓아둔 기계(2톤)가 무너지며 하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했지만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처럼 반복되는 안전사고도 심각하지만 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에게는 차별적인 대우도 문제다.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로 훨씬 많은 오염원을 내뿜고 있지만 불합리한 세율로 인근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발전원에 비해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균형 있는 과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탈석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자치단체들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세금을 지역에 더 달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란 발전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민 보상 차원에서 발전사에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금은 자치단체에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만 발전원별로 각기 다른 표준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방세법상 수력발전은 1kWh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으로 다른 발전원과 7배까지 차이가 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보낸 세금은 연평균 114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5%는 광역단체가 사업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65%는 화력발전 피해 지역에 할당한다. 이 기간에 충남은 연평균 366억원을 받았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 환경노동위원회장 등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은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꼭 개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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