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층취재] 친환경 전기차 구매보조금 관심 증가, 현재 상황은 어떤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시대에 점차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전기차의 한계로 지목되던 1회 충전 운행거리와 배터리 보증 기간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대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전기차 승용차는 1만4563대가 팔린 가운데 국내 제작사의 판매는 43.1%로 줄어든 반면 수입 브랜드는 564.1%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각 지자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각 사가 전기차를 두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보조금이 거덜 난 지자체의 소비자들은 내년으로 구매 계획을 미루고 있다.

현행 보조금 제도가 내년에도 유지될지는 미지수여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에 각 지자체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충남지역 지자체들도 보조금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미 보조금이 동난 지자체의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한편, 부족한 전기차 충전소 문제로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 20곳에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충전 방해로 인한 민원이 지난해 하반기 64건, 지난 1분기 68건, 2분기 현재 75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 일반 차량들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전 방해 행위는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송태호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로 인한 민원 발생과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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