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태안 백사장항에는 수산물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몰려 활기를 띠고 있었다.

 

 

 

[사건&현장취재] 원산지 표시 위반 줄어들지 않아, 농어민들이 피해 호소

 

원산지 표시제는 1991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발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매년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함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줄어들지 않아 농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일 태안 백사장항에서 만난 어민 이00씨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상인들이 저렴한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데 부당이익이 처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양수산부 최근 5년간(2015-2019) 수산물원산지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3926개이며 158억 4만 원 규모에 달한다.

개별 건수로는 같은 기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936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거짓표시 건수가 1007건으로 총 6천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위반업체와 위반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89개 업체, 142건이 증가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국내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의 경우도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 유통, 판매, 조리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생산지별로 살펴보면 미표시 및 표시위반을 한 경우 국내산이 절반을 넘고(56.2%), 중국산(19.9%), 러시아산(6.4%), 일본(5.6%), 베트남산(1.8%) 순이었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의 경우 중국산(39.8%), 일본산(15.8%), 원양산(7.2%), 러시아산(6.8%), 국내산(3.4%) 순이다.

최근 5년간 미표시되거나 표시방법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활우렁쉥이, 활낙지, 활가리비, 활볼락, 활넙치 등의 순이었으며 거짓표시의 경우 뱀장어, 활가리비, 냉동갈치, 마른꽁치, 활우렁쉥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어기구 국회의원은 “먹거리 위생 등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원산지표시가 중요하다는 업계의 인식제고 노력,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단속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9개소에서 2016년 80개소, 2017년 79개소, 2018년 90개소, 2019년 49개소 등 수치에만 변화가 있을 뿐 위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소고기 16건, 닭고기 8건, 콩 7건, 꽃게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적발은 11건, 거짓 표시는 5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감시원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은 “도가 원산지 표시 위반 제로를 선언하게 된다면 도내 농·수·축산물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탈바꿈 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충남 농가 소득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도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기 또는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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