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소리] 충남지역 최근 6년 동안 발생한 축사악취 민원 7천246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축사악취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축산농가의 생존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환경부 '지자체 환경부서 민원 취합 결과' 최근 6년 동안 발생한 지역별 축사악취 민원은 충남 7천246건, 충북 1천596건, 세종 359건, 대전 0건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충남에서 축사악취 민원은 1천240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자 필수 해결 과제로 떠올랐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계획 수립 의무화 및 행정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축산업계 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존에는 악취관리지역(신고시설) 외의 농가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1차 개선명령 불이행시 조업중지 명령(2차)이 시달되므로 사실상 국내 전체 축사가 악취 발생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최종적으로 농장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한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핵심내용으로, 지난 3차례의 T/F에서 축산단체와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하고 위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의 반발이 심각하다. 지난 19일 서산지역에서 소규모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00씨는 “악취방지계획 수립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 축산농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규제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규제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2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악취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관리·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축산농가와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분뇨 퇴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모색해 날로 증가하는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했다.

충남은 호당 사육두수가 전북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16.5%)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대 관계자로부터 연구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올해 초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가·정책 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과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축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영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산1번지’다 보니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축산악취와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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