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찬바람이 불어오자 충남 서부권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다시 몰려오고 있다.

당진을 비롯한 아산ㆍ천안시에 또다시 초미세먼지가 주의보가 발령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경계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10시를 기해 충남 북부 3개 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주의보 농도는 8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 질환자·심혈관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며, 이 중 31건이 지난해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는 보면 서부발전(태안)과 중부발전(보령)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발전(부산) 17건, 동서발전(울산) 16건, 남동발전(진주) 15건의 순이었다.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만도 각각 9건과 8건이 적발됐다. 서부발전의 경우 지난해 ▶수질 관리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 9건이 적발돼 경고 등과 함께 총 1천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를 개방해 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같은 해 1월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2천1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를 방치해 6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발전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이 먼저 불법을 자행한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맘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당국은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 단속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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