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안발전본부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작업계획서 미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314건 위반

▲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출장소장 이태우)가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9월 10일 발생한 화물 차주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화물차주 사망사고는 석탄하역 컨베이어 스크류(2.1톤) 반출작업 중 화물트럭에 스크류를 적재․결박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스크류에 깔리면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1차 감독을 마치고, 감독 대상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집중 감독을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2차 감독을 진행했다.

1차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이 참여했고, 2차에서는 근로감독관 4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이 참여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18년 12월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시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14건을 적발해 이 중 위반이 중한 168건에 대해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책임자․법인, 관련 협력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 원청인 태안발전본부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 공간 관리 미흡 및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발전소 내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했으며 향후 태안발전본부에서 추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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