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 센터와 HNS 대응 합동교육훈련

▲ ▲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 센터 근무자와 화학보호복 운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태안해경 (출처=태안해양경찰서)

지난 22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소재 한양여대수련원에서 위험·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해양사고에 대비한 합동 교육훈련이 실시됐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함께한 이날 합동 교육훈련은 사고 물질 정보파악, 상황 전파공유, 현장대응 등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 점검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화학 보호복, 열화상카메라 등 각종 방재자산 운용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한편, 해·육상 대응기관 간 효율적 임무수행과 협업부문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도 함께 이뤄졌다.

화학물질 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는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화학사고가 발생시 대응절차로 1단계-사고발생시 최초발견자가 119등에 사고신고를 하고, 현장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2단계-초동조치로 화학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등 전문요원 현장 출동, 인근주민 피난유도 등 인명피해 확대방지, 사고지역 피해범위 예측 및 사고물질 방제정보 제공, 3단계-현장대응으로 사고지역 내 오영물품 수거, 폐기, 사고 후 영향조사 및 복구 단계로 이뤄진다.

태안해경 유병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국가 중요시설인 대산항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해양물류 중심지역으로, 선박을 통한 위험위해물질 해상이동이 빈번해 대형 해양오염 재난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전방위 상호 지원·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부처별로 담당하던 사고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범정부적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서산시 대산읍(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사무실에 문을 열였다.

그간 부처별로 관리하던 사업장 실태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비·시스템 공동활용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부처별 재난대응 시스템을 연계하여 피해범위 예측이 과학화되고, 주민피해 최소화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가스안전공사, 충남도, 서산시 등 5개 부처 9개 기관에서 파견된 관계자 37명이 24시간 근무하며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의 화학사고 대응과 함께 관내 각종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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