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천항을 출발한 낚시어선 푸른바다호(10톤)가 원산안면대교 1번 교각과 충돌했다.

 

 

 

[사고&심층취재] 태안군 고남면 원산안면대교 해상 낚시배, 교각과 충돌해 22명 사상

 

바다낚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 및 부주의에 의한 해상사고 염려되고 있다.

사고조사에 의하면 경계 소홀이나 선내 안전 수칙 미 준수로 인한 인재가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해양안전심판원이 재결한 어선 사고 564건 가운데 운항 과실에 따른 사고가 76.2%(430건)를 차지한다.

10월 31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원산안면대교 아래 해상을 지나던 낚시배가 교각과 충돌해 22명의 사상자(사망 3, 중상 4, 경상 15)가 발생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푸른바다3호는 해가 뜨기 전인 오전 4시 50분께 출항했다. 선장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해상에 안개가 짙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해경은 선장이 어둠 속에서 빠르게 배를 몰고 가다 교각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고는 오천항을 출발한 낚시어선 푸른바다호(10톤)가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원산안면대교 1번 교각과 충돌해 일어났다.

신고를 받은 해경과 충남소방본부는 공동으로 인원 124명과 장비 31대를 동원해 즉각 구조, 수습에 나섰다.

사고환자들은 서산의료원, 태안보건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보령아산병원, 익산원광대병원 등에 분산이송 됐다. 충돌 선박은 인근 민간 어선으로 영목항을 경유, 오천항에 예인 완료됐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낚싯배는 동이 트기 전 어두운 새벽에 출항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이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새벽 물때를 노리기 위해서다. 다른 낚싯배보다 먼저 이른바 '포인트'를 차지하기 위해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잦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어선 ‘푸른바다3호’는 시속 27∼33㎞(15∼18노트)로 빠르게 항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해경 등에 따르면 푸른바다3호 선장 A(42) 씨는 최초 조사에서 “15노트(시속 약 27㎞) 정도 속도로 항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이 선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속도가 18노트(시속 약 33㎞)까지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에 의하면 선장이 이른바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해 동트기 전 어두운 상태에서 시속 27∼33㎞로 배를 몰다 교각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배가 사고 지점 해상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에 의하면 동력어선 해양사고는 2015년 1621건, 2016년 1794건, 2017년 1939건, 2018년 2013건, 지난해 21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은 2015년 81명, 2016년 103명, 2017년 100명, 2018년 89명, 지난해 79명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사고처럼 낚시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다 난 사고는 2017년 235건, 2018년 232건, 지난해 278건으로 집계됐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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