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발전소와 제철소가 들어선 당진시의 경우 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7만8,527톤(2017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전국 배출량의 4%로 2015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자치단체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웃한 자치단체들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함께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재난 수준에 이르게 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지자체가 뜻을 한데 모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140만 시민에게 약속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 중인 충남 서북부 4개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를 구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2일 서산시ㆍ당진시ㆍ천안시ㆍ아산시는 아산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행정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이 없는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을 목표로 구성됐다.

행정협의회는 140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충남 서북부 중추 도시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함께 한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환경과 보건분야 전문가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미세먼지 대응 우수사례 공유, 서북부권 미세먼지 배출특성 분석 방안, 시민 건강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적 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이에 현재 시행되는 부당한 세율을 개편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난제를 풀기 어렵다.

이와 관련 석탄화력 발전소를 둔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서명하고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이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분진·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또는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된 상태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으며, 5개 시·도가 10개 시·군과 연대해 전국 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되기도 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공평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지킨다는 점에서 꼭 입법이 필요하기에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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