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어민 소득향상 기여 및 지역 농수산물의 새로운 판로 우뚝-

 

지난해 4월에 개장해 올해 10월 말까지 총 6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태안 농산물 판매의 주요 창구로 자리매김한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간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협약 588명(영농조합법인 포함)의 농어민 중 366명(62.2%)이 매월 평균 68만 4천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0~3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63명(10.8%)에 달해 지역 농어민의 새로운 소득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면도의 한 농가의 경우 △고구마 △마늘 △고추 △콩 △감자 △호박 등 40여 종의 신선한 농산물을 계절별 판매 주기에 맞춰 연중 계획 생산, 출하하는 등 안정적인 판매체계를 구축해 총 5천여만 원(2019.11~2020.10)의 소득을 올렸으며,

소원면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젓갈류 △된장 △고추장 △쌀 △마늘 등 30여 종의 가공품과 농산물 등을 판매해 1억 6300여만 원(2019.11~2020.10)의 매출을 올렸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농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단순한 생산 판매를 넘어 품목을 다양화하고 포장 디자인 등을 새롭게 개발하는 등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태안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1641에 위치한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신선한 태안산 농산물 500여 품목과 수산물 100여 품목 등을 함께 판매하는 ‘전국 최대 규모, 최대 품목의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이며, 주요 소비층은 안면도나 남면 몽산포를 찾는 관광객들로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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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헌집 고치고! 빈집ㆍ슬레이트 처리한다!’

-주택개량ㆍ빈집정비ㆍ슬레이트처리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로 신청 접수-

 

태안군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기 위해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내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1500만 원을 들여 ‘주택개량사업(80동)’, ‘빈집정비사업(61동)’, ‘슬레이트처리 사업(134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농협 고정금리 2% 등, 최대 2억 원)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기준은 연면적 150㎡ 이하이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150㎡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최대 280만 원)의 효과도 있다.

한편, 군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의 경우 1동 당 최대 4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에 대해 1동 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비주택(50㎡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으로 하면 되고 내년 1~2월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농어촌주택의 전반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041-670-20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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