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임용권 필요 -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5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내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금 제출됐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해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 중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이 강화되고 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 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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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2021년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20건 등 50개 안건 처리 예정 -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다음달 16일까지 총 22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13건 등 총 50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조103억(일반회계 8,930억원, 특별회계 1,173억원) 규모로, 2020년도 대비 6.8%, 67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가 시작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세입이 대폭 감소되어 살림이 빠듯한 만큼 동료의원들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 심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갑순 의원, 최일용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장갑순 의원은 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주요작물의 재배가능지의 심각한 급감과 주산지 이동 등으로 식량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일용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민 모두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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