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서 채택-

 

충남도의회는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42명 전원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현 21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전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땜질식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11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 분석, 수많은 자치입법 제·개정, 견제기능을 정책지원 인력없이 내실 있게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내 조속한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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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충남도의원 “계룡교육지원청 조속히 설치해야”

-제325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서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타시도 사례 참고해 교육지원센터 우선 설치 제시-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 질문를 통해 “현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도내 2개 지자체를 관할하다 보니 교육서비스 불평등 문제와 계룡만의 환경 및 특색을 고려한 교육 제공이 힘들다”면서 “양질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면적이 작은 과천시, 울릉도나 인구가 계룡시보다 적은 지자체에도 지원청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하남, 양주, 의왕 등 ‘교육지원센터’ 사례를 참고해 지원센터를 계룡에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생 모두가 공평하고 차별없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충남교육을 위해 계룡에도 교육지원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김 의원이 대안으로 우선 요청한 ‘계룡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공감하며 계룡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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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충남도의원, 청소년진흥원 논란 집중 추궁

-진흥원 연임 관련 구성원 반발, 투서 내용 등 질의…조직 안정화 촉구-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충남청소년진흥원장 연임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진흥원은 최근 원장의 연임 확정을 두고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구성원과 마찰을 빚으며 법정 소송과 충남인권위원회 주의까지 받는 등 원장 취임 이후 조직 내부의 마찰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도 차원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관 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감사과에서도 관련 투서가 들어왔다”며 감사 결과와 후속조치, 진흥원 정관상 연임 여부 기준 등을 질의하고 “리더십 논란부터 직원 반대 시위 등 법정 고발사태까지 진행 중인데 인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또 “원장이 지난 2년간 재직하면서 직원이 27명이나 사표를 던졌다. 처우도 문제지만 근무 분위기가 문제”라며 “임명권자인 행정부지사의 책임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흥원 관련 논란으로 도민의 우려와 걱정이 가득하다”며 “형식적 조사와 답변 대신 실질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귀책 사유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혁신도시 지구인 내포신도시에 무조건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고 효과적일지, 15개 시군 도민의 심정은 어떤지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대해 무리하게 조정하려 하거나 시군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낸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주에 위치한 충남연구원 내 4개 센터의 내포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내 기관의 위치 변경이 아닌 중앙기관 유치를 통한 실질적 지역균형발전 도모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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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보령화력 조기폐쇄 따른 지역경제 피해 줄여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LNG발전소 전환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촉구-

-웅천산단 분양률 저조 지적…남포-신흑동, 죽청삼거리-무창포 도로 확포장 요구-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보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보령시는 1982년대 인구가 16만에 달하는 성장형 도시였으나 정부의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광산이 폐쇄되며 인구가 급감했고 곧 인구 1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령시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인구위기·경제위기를 동시에 경험했다”며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제2차 위기에 대응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폐쇄 예정인 화력발전소가 LNG 발전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을 지정해 피해지역의 고용·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 성공사례를 참고해 폐쇄될 화력발전소에 석탄화력박물관을 건립해 위기극복을 도모하고 도민 문화생활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다양한 옵션을 올려놓고 최선의 대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저조한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률 문제를 비롯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광객 접근성 제고와 주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확포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민선 7기 이후 올해 9월까지 유치한 국내기업 1666개 중 천안·아산이 920개(55.3%)를 유치한 반면 웅천산단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웅천산단은 도내 낙후된 서남부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만큼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령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관광객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남포-신흑동 우회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죽청삼거리-무창포 해수욕장 1.3㎞ 구간 확포장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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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교육청, 영양(교)사 리베이트 사건 공범인가?”

-제325회 정례회 교육행정질의서 충남도교육청 ‘봐주기’ 감사 의혹 제기…재조사 촉구-

 

학교급식 영양(교)사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2016년 학교급식 부자재 납품과 급식업체 운영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대형 식품제조업체 4개사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 4571교 영양(교)사가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의 형태로 15억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는 홍보직원들 통해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지급은 제조업체가 아닌 납품대리점을 통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충남에서는 158교 202명이 적발됐는데, 충남교육청 몇몇 직원들이 친분 있는 일부 영양(교)사에게만 캐시백 탈퇴 방법을 안내해 감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게 민원제보의 핵심 내용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리베이트 수수 관련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점에서 5개월이 지난 2018년 2월에서야 63교 64명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처분 또한 58교 59명에게만 내려졌다.

게다가 학교 특성상 가장 많은 식재료를 구매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처분 인원 59명 중 17명으로 29% 가량에 불과했다.

이 중 13명은 사립학교 직원이었고, 단 4명 만이 공립학교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공립학교 직원 4명 중 1명은 기간제교원, 2명은 교육공무직원, 나머지 1명은 영양(교)사로 단순 주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1만 원)이었다는 점도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오 의원은 전날 열린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적발된 영양(교)사 명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특정하고 조사대상을 확정하는 기간만 수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교육청 감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라며 “형평성을 잃은 감사라는 민원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도의회에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재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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