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보훈지청 자력실장 김명주


  한여름의 태양이 작열하고 있는 도심은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태양의 에너지가 넘쳐 나는 8월이다.
매년 그러하듯이 이맘때면 언론매체를 통해 광복절 특사 이야기를 비롯하여 광복에 관한 이러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지난달 27일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대통령은 금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어민과 농민 소상공인들 150만명에 대한 생계형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모두 한번 쯤 생각해보자.
대체 광복이 무엇이길래 대통령까지 나서서 죄를 지은 국민들에 대하여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것일까?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 광복절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렇다. 광복절이란 바로 1905년 을사조약으로부터 비롯되어 1910년 일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병합되어 상실되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제국주의하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지정한 날이다. 이토록 경사스러운 날이기에 광복절에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포함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민족이 빛과 자유를 되찾은 경사스러운 날인 8.15 광복절! 금년에는 집안에 태극기만 다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광복절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그 기쁨을 자녀와 함께 느끼고 나누면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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