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빈상가 등 침입한 전문 절도범 검거

 형 사 과                                                 충남 천안서북

 

천안 아산일대 심야시간에 빈 상가, 병원, 주택을 빠루 등을 이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총 43회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금3,252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전문 절도범 2명 검거총 43회 3,252만원 상당 中, 41회 3,025만원은 피해입증, 2회 200만원 상당은 피해자 확인 중


 검거일시장소 : ’09.8.12, 01:00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피   의   자 : 주  거  부  정무 직   이  모씨(35세) 등 2명
 피   해   자 :상 업    도 모씨(49세, 여) 등 40명
                       피해품 회수 : 현금, 귀금속, 담배, 디카(총200만원 상당)
 개        요
   피의자들은 대전교도소 선후배 사이로
   '09. 06. 11 ~ 08. 11. 사이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 창문으로 침입 동소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금팔찌 등 귀금속 320만원, 현금 6만원 등 426만원상당을 절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천안․아산 일대에서 총 43회 걸쳐 3,252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것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4 1항(상습절도) - 무기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검거경위 및 조치
   심야시간 빈 상가를 전문적으로 털고 있다는 첩보입수
   위치 추적하여 피의자 2명 검거(구속영장 2명 발부)

 검  거  자 : 지역형사 2팀 경위 박 노 환(018-420-9562) 등 5명

 

 

귀금속 절도 피의자 검거
수 사 과                                          충남 부여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귀금속을 절취하여 금은방에 판매한 절도 피의자 검거

 검거일시장소 : ’09. 8. 14. 16:00, 논산시 강경읍
 피   의   자 : 논산시
                     무직  허  모씨 (25세,남)
 피   해   자 : 논산시
                     주부  김  모씨 (36세,여)
개        요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인 자로,
  ‘09. 4. 20. 15:00경 논산시 부창동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동소 침대 옆  서랍 안에 들어있던 순금 쌍가락지 2개 시가 90만원 등 귀금속  144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 6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검거경위 및 조치
   관내 귀금속 도난사건 수사 중, 피의자가 인접서 금은방에 수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처분하였다는 첩보 입수
   금은방 상대 매입장부 확보 후 피의자 주거지에서 잠복 중 검거

 담   당   자 : 지역형사팀 경사 조남건(010-4774-7281) 등 3

 


현급지급기 위에 놓여진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수 사 과                                           충남 아산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상의 옷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 22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검거일시장소 :  ’09. 8. 16. 17:00경
                  아산경찰서 수사과 지역형사1팀 사무실
 피   의   자 :  아산시 좌부동
                  주부  김 모씨 (여, 43세)
 피   해   자 :  아산시 좌부동
                  아파트관리소 직원  유 모씨 (남, 34세)
                        피해품회수 : 현금 22만원
 개        요
   ‘09. 7. 28. 11:00경 아산시 좌부동 소재 ○○○현급지급기 내에서, 피해자가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현금 22만원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상의 속에 숨겨 나와 절취한 것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 6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검거경위 및 조치 :
  현금지급기 CCTV 확보, 세밀히 분석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피해자 사용 이후 거래자 확인, 피의자 특정
 불구속 수사
 담  당  자  : 지역형사팀 경장 송 재 경  (010-9949-0501) 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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