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장물 처분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아


범행에 이용할 화물차량을 절취 후, 예산 홍성 보령 공주 등에서 21회에 걸쳐 2,700여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절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난11일 고물상 업주로부터 장물을 처분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은 신례원 파출소 순경이 검거하려 하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이날 12:40경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노상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거주 이 모 씨(남,35세)로 예산군 예산읍 펌프카 운전자 장 모씨(남,48세)등 20여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의자는 ‘09. 6. 26. 04:00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피해자 김 모씨(남,50세) 차고에서, 1톤 포터 화물차 시가 4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화물차를 이용 ‘09. 8. 8. 02시경 예산군 예산읍 야적장에서 피해자 장모씨(남,48세) 소유 파이프 등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09. 3월~8월 초순까지 예산 아산 보령 홍성 공주 등에서 21회에 걸쳐 차량 3대, 건축자재 등 2,7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물처분 제보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피의자를 체포하고 고물상 거래내역, 방범용 CCTV 녹화기록, CIMS 등 분석, 피의자 대동 범행지 임장 수사로 범행일체를 시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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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앙심 품은 외국인 근로자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장에 불이 났다고 허위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유인, 사무실에 있던 소형금고 등 도합80만원 상당을 절취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다 입국한 외국인(스리랑카)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지난17일  06:00경 인천국제공항 2층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스리랑카 국적 디모 씨( 31세)로 피해자는 논산시 광석면 ○○리 (주)○○산업 모 옥(45세)씨였다.                 
 

피의자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여행비자로 한국으로 들어와 (주)○○산업에서 한달정도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일을 그만하라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09. 5. 28. 16:52경 논산시 ○○면 (주)○○산업 사무실에서 공장에 불이 났다고 허위로 전화를 한 후, 피해자가 같은 면 ○○리 공장으로 간 사이 사무실 책상위에 있는 현금80만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와 신용카드를 절취 후 같은 날 대전에 있는 ○○마트에서 담배 등 시가 6만원 상당을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접하고, ○○마트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사진 발췌하여 통신수사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는 09. 6. 3자로 싱가폴로 출국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시 통보의뢰하여 입국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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