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별 수신료 가격 달라
당진군, 서산시 보다 20배 비싸게 TV시청하기도





당진관내 지역 유선방송수신료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금액 VAT별도)
현재 주)CJ헬로우비전충남방송(이하 충남방송)의 송출 권역에 포함돼 있는 당진군내 케이블방송 단체 가입자들의 경우 적게는 월 3천원에서 많게는 월 5천원의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충남방송의 공동주택 계약 현황에 따르면 금년 1월에 단체 계약한 현대제철 사원아파트의 경우 월 5천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으나 같은 기간 계약한 원당주공 1단지의 경우 3천원의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어 월 2천원의 수신료를 더 지불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남방송이 2007년부터 계약한 16개 아파트 중 월 3천원이 6곳, 월 4천원 5곳, 월 5천원이 5곳으로 같은 송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5천원의 수신료를 지불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많게는 2천원에서 적게는 1천원의 수신료를 더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충남방송의 송출 권역마다 요금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충남방송의 송출권역인 서산시의 B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39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월 900원의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다.

특히, 2008년 2월 계약이 종료된 서산시 S 아파트의 경우 1년간 월150원을 내고 TV를 시청해 같은 기간 동안 TV를 시청한 당진의 벽산아파트보다 20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했다.

이미 예산군의 경우 지역별 요금 편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선방송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예산군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충남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방송측은 지난 4월 고남종 도의원이 보낸 내용증명 답변에서 “요금은 가격 상한 규제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과금할 수 있으며, 지역별 전송망 업그레이드차이, 중계유선사업시절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권역 전체가 예산의 요금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인하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한 사항을 영업상 이용한 것으로 더욱이 충남방송은 묶음채널상품별 시청률 상위 30위까지의 인기채널 수를 줄이는 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도 보급형(아날로그)에 있던 sbs골프채널 변경을 해서 디지털로만 볼 수 있게 해 요금 인상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당진신문 차진영 기자 wldotkfkd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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