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규시책으로 4개 사업 확정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을 맡고 있는 생활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

이는 지난 8월 18일부터 10일간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곳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단위 사업 18건 중 4개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도 아동복지 계획에 따라, 신규시책사업은 4개 사업으로 ▲시설아동 간식비용 지원 ▲시설아동 안경 구입비 지원 ▲퇴소대상 사회적응 교육비 지원 ▲심리치료사 배치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 등 간식비용 지원에 3억3백3십1만5천원(도비 9천9십9만5, 시군비 2억1천2백3십2만)을 투입해 831명을 대상으로 1일 1인에게 1,000원씩 지원, 신체적 성장 발달을 도모한다.

시설아동안경구입 사업에 1천8백2십만원(도비 546만원, 시‧군비 1천2백7십4만원)을 투입해 양육시설 아동 182명을 대상(시설아동 22%)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퇴소대상 사회적응 교육비 지원사업에 1천5백만원(전액도비)을 투입해 30명에게 지원, 이는 1인당 5십만원으로 전문기관에 사회적응 훈련을 위탁한다.

또  심리치료사 배치 사업에 2천4백만원(전액 도비)을 투입, 치료사를 통해 시설입소 아동의 과잉 행동 장애 등 심리 검사 등을 실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사업이다.

올해 아동희망프로젝트로 혜택을 받은 A시설 관계자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두고 알차게 지원해 줘 감사 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해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道 관계자는 “시설, 소년소년 가정 등을 대상으로 생계구호에 중점을 두고 아동복지 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가난의 대물림 방지에 주력함으로써 빈곤층 아동들에게 성공적으로 자활 및 자립에 심혈을 기울여 나간 바 있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는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 희망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5년간 4개 분야 53개 과제를 설정해 2,010억원을 투자하여 어려운 아동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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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이용한 음수대 설치

 

내년도 도내 설치대상 390개소 중 16개소 시범 설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음수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관광지 및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1개소당 3백5십만원씩 총5천6백만원(도비 1천6백8십만, 시․군비 3천9백2십만)을 투입해 태양열을 이용한 광촉매 살균시설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음수대가 설치되면 도민에겐 사계절 살균된 안전한 음용수가 공급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현격하게 보건향상이 될 것이며 학생들에겐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동파 방지 시설도 같이 설치‧운영됨으로써 이용자 편익도모와 함께 외부 전기 공급 없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해 1개소당 2백만원(동파될 경우와 비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道는 앞으로 내년 2~3월경 16개소를 최종 선정해 설계 및 사업 착수에 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道 관계자는 “내년도 태양열을 이용한 음수대 설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은 최우선적으로 도민의 건강에 우선을 둔 바 있고 둘째는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 으로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본 사업이 시범 운영되는 만큼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기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에너지 절약에도 부응할 것이므로 미래 지향적 시각에서 추진하길 당부했다.”

한편, 도내 설치대상은 390개소이며 용도별로는 약수터 79, 해수욕장 39,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27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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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쉬워져

 

 
설립 자본금 법인 3억, 개인 6억으로 인하
전문인력 자격도 법무사‧세무사까지 확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부동산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재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초기자금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 뿐만 아니라 법무사‧세무사까지 확대 조치됐다.

그 동안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보다 손쉬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영위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허가 전에 필히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전문인력, 소재지 등의 등록요건 변경이 있을 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09년도 사업실적을 내년도 1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실적 제출방법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 net) 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를 참고하여 우편으로 발송(충남도청 지적과)하면 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도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다.

한편, 충남도는 2007. 11. 18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사업실적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 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였으며,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의 금지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부동산개발업의 주요내용은 타인에게 공급(임대, 분양 등)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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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牛), 광우병 이상無


도내 축산물작업장 및 농장 신고축 전 두수 음성

도가축위생연구소는 도내 축산물작업장 출하가축 및 농장 내 신고가축 등에 대해 소해면상뇌증(BSE ; 일명 광우병) 검사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소해면상뇌증검사는 지난 ‘05년부터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검사업무가 이관되어 도내 축산물작업장 출하가축 등에 대하여 ‘05년 141두를 시작으로 ‘09년 올 12월초까지 2,540두 등 5년간 총 5,799두를 검사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부상, 난산, 산욕마비 및 고창증 등 원인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원인미상의 기립불능소는 도축이 금지되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소는 시‧군청 및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결과가 원인미상의 기립불능소로 판정되면 검사된 소는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한 소에 대해서는 판정당시의 식용 용도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준다.

한편, 소해면상뇌증은 성우의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퇴행성변화를 초래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잠복기가 매우 길며 치사율이 100%로 일명 “광우병”이라 불린다.
영국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이후 25개국에서 19만여 두가 발생되었고,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이 없지만 일본의 경우 2001년 처음 발생한 후 금년까지 36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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