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는 위험물 적법 사용여부 확인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연중 실시하지만 특히 화재기인 겨울철은 2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이 의심되는 공사장, 공장, 화공약품점,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위험물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을 하여야 하며, 소량위험물 사용 시에도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의해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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