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 체결



도와 법무부는 1월29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도민이 서로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MOU에 따라 ▲양 기관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 먹을거리 안전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필수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추진하고

▲법무부에 설치된「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 업무 협력 체계를 갖추고 법질서 확립운동에 적극 협력하며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공유키로 하는 한편

▲특별 사법경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집행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지원 등 법질서 인프라 강화 ▲다양한 공동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본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하여 주무 부서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워크숍․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 날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의 보루이자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뿌리”라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법과 원칙이 바로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법질서 준수 수준을 국가 위상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충남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극복하였듯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선진화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道 관계자는󰡒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먹을거리 안정성 확보를 통한 도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사회 각 분야에 법질서 확립 운동이 파급되어 건강한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엔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인화 충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 채동욱 대전고등 검찰청 검사장, 한명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 차장, 김충완 전국한우협회 도협의회장, 문인규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협의회장 등 도내 사회 단체장과 시․군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8년 9월 1일에 대전지검과 전국 최초「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특사경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대전지검 5개지청과 민생 5개(원산지표시, 식품, 청소년, 환경, 공중위생) 분야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여 중점 단속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한우산업 안정화를 기하는 한편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분야의 사회단체 구성원을 명예홍보 감시자로 위촉하여 계도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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