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불법 포획 및 밀거래행위 집중단속



겨울철 불법 밀렵 및 밀거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밀렵꾼 8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엽구 56개를 수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겨울철 불법밀렵 및 밀거래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총기를 사용한 불법포획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엽구를 사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밀렵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기를 사용해 불법으로 밀렵한 8명을 적발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불법엽구 56개를 수거해 폐기처분했다.

시는 불법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보령지역 건강원 36개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해 야생동식물이 무분별하게 포획되는 것을 방지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렵장 개설기간과 맞물려 농한기를 맞은 농민이나 돈벌이를 하려는 엽사들이 겨울철 혹한과 폭설로 먹잇감이 부족해져 인가로 내려온 야생동물을 노릴 것으로 판단되어 해변가 등 밀렵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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