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음식물 제공 및 공사의 직 제공의사표시 혐의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실시한 서산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현금․음식물 제공․수령 및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서산시장선거 OOO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서산시공무원 등 5명을 8월 6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는 법정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령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공사의 직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러나  OOO후보자의 동생이며 회계책임자인 A씨는 자원봉사자 5명에게 총 47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인 B씨와 공모하여 회계보조자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식비를 정산 제공하였으며, 자원봉사자 1인에게는 서산시청 공무원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밝혔다.


또한, OOO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B씨는 자원봉사자 6인에게 각 쌀 5kg씩(총시가 69,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A씨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의 식비를 정산․제공하였으며, 자원봉사자 1인에게 서산시청 공무원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가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C씨와 D씨는 A씨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각각 90만원과 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 지방공무원 E씨는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등 20명에게 50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OOO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위법행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해안신문 류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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