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도시 환경정비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

군은 주택가나 도로, 공터에 방치된 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키로 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차량은 도로·주택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차량, 등록말소 및 번호판 위변조차량,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다.

군은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정리, 추진을 위해 군ㆍ읍ㆍ면ㆍ경찰ㆍ교통안전관리공단 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며 적발된 차량은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폐차,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서 불법자동차를 본 주민은 군청 경제개발과(041-670-2853)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