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전경

18일 오전11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태안군수에게 1심에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면서 “당시 상대후보인 진 모 후보가 무혐의로 처리된 사안에 대해 선거 유세과정에서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연설한 점은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판단되며, 유권자들에게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선고유예나 감형을 할 사안이 아닌 만큼 김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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